크몽에서 첫 건을 끝냈거나, 외주로 AI 작업을 하고 첫 입금을 받으면 대개 이 순간이 옵니다.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이 글은 그 33,000원이 어디로 갔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국세청 문서로만 정리한 기록입니다.
3.3%의 정체
국세청은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방법 (2026-08-28 확인)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금액의 3%을 원천징수
국세청이 든 사례가 그대로 계산법입니다. 사업소득 500만원이면 500만원 × 3/100 = 15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어 흔히 말하는 3.3%가 됩니다. 그래서 100만원짜리 일이면 33,000원이 먼저 나가고 967,000원이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돈을 준 쪽이 나라에 미리 납부한 것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에 확정됩니다.
5월에 정산한다
국세청 문장 그대로입니다.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2026-08-28 확인)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여기서 실제 세금이 계산됩니다. 미리 낸 3.3%보다 적게 나오면 돌려받고, 많이 나오면 더 냅니다.
경비를 인정받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 영수증이 곧 돈입니다. 앞 글에서 다룬 AI 도구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첫 수익보다 먼저 나가는 돈 — 도구비 계산⚠️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날까지입니다. 실제로 2025년 귀속 신고는 2026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 5월 31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장부는 «언제부터»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시행령 §208)
다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간편장부가 허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 업종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3억원 미만 |
| 제조·숙박·음식·출판·정보서비스업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미만 |
AI 콘텐츠 제작·개발 외주는 대체로 마지막 줄에 가깝습니다. 다만 업종 분류는 실제 하는 일로 정해지므로, 애매하면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 확인하십시오.
안 하면 얼마나 손해인가
국세청이 가산세율을 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그대로 옮깁니다.
| 종류 | 사유 | 가산세 |
|---|---|---|
| 무신고 | 일반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무신고 | 부정 | 무신고납부세액 ×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납부지연 | 미납·미달납부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0.022% |
장부를 안 쓰면 따로 붙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로 붙습니다(직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
그리고 조용히 큰 손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적자를 봤어도 장부가 없으면 적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첫해에 도구비만 나가고 수익이 적었다면, 그 손해를 세금에서 인정받을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오늘 할 것
- 1
입금 내역을 한 곳에 모은다
날짜 · 준 곳 · 계약금액 · 실입금액. 엑셀 한 장이면 됩니다. 3.3%가 떼였다면 계약금액과 실입금액이 다르고, 그 차이가 곧 미리 낸 세금입니다.
- 2
지출 영수증을 같은 폴더에 넣는다
AI 구독료·API 요금·소프트웨어·장비. 카드 명세서 캡처도 됩니다. 경비로 인정받는 만큼 5월에 돌려받을 몫이 커집니다.
- 3
홈택스에서 내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한다
돈을 준 쪽이 신고를 했다면 국세청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국세청이 아는 것이 같은지 지금 맞춰 두면 5월이 훨씬 짧아집니다.
- 4
달력에 5월 31일을 적는다
다음 해 5월 1일~31일이 신고 기간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낯선 말 풀이
- 원천징수
- 돈을 주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나라에 내는 것. 받는 사람이 나중에 안 낼 위험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 종합소득세
- 1년치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확정하는 세금.
- 간편장부
- 처음 시작했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허용되는 간단한 장부. 복식부기보다 쉽습니다.
- 결손금
- 적자. 장부가 있어야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세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 글의 한계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저는 세무사가 아니고, 이 글은 국세청이 공개한 문서를 옮기고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상황은 세무서·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대한민국 기준만 다뤘습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달러로 받는 경우, 외화 수입의 환산·부가가치세 영세율 같은 별도 논점이 생깁니다. 이 글은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세법은 바뀝니다. 본문의 세율·기한·기준금액은 2026-08-28에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신고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금액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얼마 벌 수 있다」가 아니라 「받은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만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