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이미지를 만들어 팔거나, AI로 쓴 글을 전자책으로 내거나, AI 음악을 라이선스로 넘기려 할 때 한 번쯤 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 것 맞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1차 출처로만 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두 나라 당국이 공식 문서에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를 옮기고 그것이 실무에서 무엇을 바꾸는지까지 적은 기록입니다.
미국 — 프롬프트는 «주문»이지 «저작»이 아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3년 3월 16일 자 정책 성명에서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U.S. Copyright Office —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88 FR 16190, 2023-03-16 시행 · 2026-08-28 확인)핵심 문장은 이것입니다.
the term "author," which is used in both the Constitution and the Copyright Act, excludes non-humans
— 88 FR 16190, II. The Human Authorship Requirement
그리고 프롬프트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when an AI technology receives solely a prompt from a human and produces complex written, visual, or musical works in response, the "traditional elements of authorship" are determined and executed by the technology—not the human user
— 88 FR 16190, III.
같은 문서가 비유를 하나 답니다. 프롬프트는 주문서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these prompts function more like instructions to a commissioned artist—they identify what the prompter wishes to have depicted, but the machine determines how those instructions are implemented in its output
주문서를 잘 썼다고 그림의 저작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청은 각주에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 프롬프트 자체가 창작적이어도 결과물이 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While some prompts may be sufficiently creative to be protected by copyright, that does not mean that material generated from a copyrightable prompt is itself copyrightable.
— 88 FR 16190, 각주 27
한국 — 조문이 「인간」을 요구한다
한국은 조문 자체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만든 산출물은 그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 문제를 108면짜리 안내서로 정리했습니다. 제5장이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2023. 12. 발행 · 108면 · 2026-08-28 확인)두 나라가 다른 법으로 같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안 되지만 한국은 된다」 같은 우회로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보호되나
저작권청은 보호받는 경우도 함께 적었습니다. 둘입니다.
- 1
사람이 고르고 배열했다
AI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해 «전체로서 하나의 저작물»이 되면 그 전체 구성이 보호됩니다. 다만 안에 든 AI 산출물 하나하나는 여전히 보호되지 않습니다.
- 2
사람이 충분히 고쳤다
AI가 만든 것을 저작권 보호 기준에 이를 만큼 고치면, 그 «고친 부분»이 보호됩니다. 원본 AI 산출물은 그대로입니다.
- 3
어느 쪽이든 «사람이 한 부분»만 보호된다
AI 산출물의 저작권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 권리는 내가 얹은 것 위에만 생깁니다.
실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2023년 2월, 저작권청은 Midjourney로 만든 이미지가 든 그래픽 노블을 심사했습니다. 결론은 쪼개졌습니다 — 사람이 쓴 텍스트와 구성은 저작물로 인정, 개별 이미지는 보호 대상 아님.
the Office concluded that a graphic novel comprised of human-authored text combined with images generated by the AI service Midjourney constituted a copyrightable work, but that the individual images themselves could not be protected by copyright
도구를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작권청은 포토샵으로 이미지를 편집한 아티스트는 여전히 저작자라고 적었습니다. 기준은 도구의 유무가 아니라 표현을 누가 실제로 결정했는가입니다.
팔 때 실제로 달라지는 것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저작권이 없다」가 「장사를 못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여전히 됩니다
- AI로 만든 이미지·글·음악을 파는 것 자체
- 사람이 고르고 배열하고 고친 «내 부분»에 권리를 주장하는 것
- 계약으로 «이 파일을 이렇게 쓰라»고 정하는 것 — 저작권이 아니라 계약의 힘
- 플랫폼 약관이 요구하는 AI 사용 표시를 하고 파는 것
✕ 이건 안 됩니다
- 남이 내 AI 산출물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는 것
- «독점 사용권»을 팔면서 그 독점을 저작권으로 보증하는 것
-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AI 사용 사실을 안 적는 것 —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AI로 만들었지만 제 저작물입니다»를 조건 없이 말하는 것
세 번째 금지 항목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저작권청은 등록 신청자에게 AI 산출물을 밝힐 의무가 있다고 적었고,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적었습니다.
Applicants who fail to update the public record after obtaining a registration for material generated by AI risk losing the benefits of the registration.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37 CFR 201.7(c)(4)),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그 등록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저작권법 §411(b)). 즉 숨기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남겨 둬야 하는 것
두 나라 문서가 공통으로 가리키는 실무는 하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쪽은 파는 사람입니다.
낯선 말 풀이
- 인간 저작 요건
- 저작물이 되려면 사람이 표현을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 미국은 «author excludes non-humans», 한국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 de minimis
- «무시할 만큼 적은». 저작권청은 이 정도의 AI 산출물은 굳이 배제 표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넘으면 표기해야 합니다.
- Limitation of the Claim
- 미국 등록 신청서에서 «이 부분은 내 권리 주장에서 뺀다»고 적는 칸. AI 산출물은 여기에 적습니다.
- 보충등록
- 이미 등록한 뒤 잘못을 바로잡는 절차(supplementary registration). AI 사용을 빠뜨렸다면 이걸로 고칩니다.
오늘 할 것
- 1
지금 파는 것 중 «프롬프트만»인 것을 센다
결과물을 그대로 올린 것이 몇 개인지 세어 보십시오. 그 목록이 곧 «저작권으로 못 막는 것» 목록입니다.
- 2
작업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다
프롬프트, 채택하지 않은 후보, 고친 내용, 배열한 순서. 오늘부터 폴더 하나에 모으면 됩니다. 나중에 만들 수는 없습니다.
- 3
판매 문구에서 «독점»을 확인한다
«독점 사용권»을 약속하고 있다면, 그 독점을 무엇으로 보증하는지 다시 보십시오. 저작권이 아니라면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의 한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이 글은 두 나라 당국이 공개한 문서를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분쟁이나 계약은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미국 기준이 본문의 절반입니다. 국내에서만 파는 분에게는 한국 저작권법이 먼저입니다. 다만 Etsy·Gumroad·Amazon KDP처럼 미국 플랫폼에서 팔면 미국 기준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법은 움직이는 중입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5년 1월 29일에 「Part 2: Copyrightability」 보고서를 따로 냈고, 스스로 「추가 지침을 낼 수 있다」고 적어 뒀습니다. 이 글의 확인일은 2026-08-28입니다.